고성군, 고성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행사 진행

  • 등록 2025.07.29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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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성군은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고성시장에서 전통시장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성시장 32개 점포가 참여하며, 고성시장을 방문하여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그러나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구매 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행사가 군민과 어업인, 전통시장 상인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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