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천 불법점용 시설 일제정비

  • 등록 2025.07.29 08:10:32
크게보기

오는 9월까지 집중 점검…재해 예방·쾌적한 하천 공간 조성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유수 흐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해 제방 범람 등 재해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7월부터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공작물 ▲폐기물 등 불법 적치물 ▲불법 경작·식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시 하천법에 따른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공공의 자산인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며 “집중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