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소상공인 아이보듬사업 지원 사업’ 시행... 월 200만원 지원

  • 등록 2025.07.28 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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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칠곡군, ‘소상공인 아이보듬사업 지원 사업’ 시행... 월 200만원 지원

칠곡군이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독려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 최대 6개월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이며,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칠곡군에 소재할 것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하며 연 매출액이 12백만원 이상일 것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는 사업기간 내 유지

신청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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