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정비 추진

  • 등록 2025.07.28 13:51:55
크게보기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 개발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는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산정 등을 위해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은 지난 7월 23일 착수했으며,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7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상향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의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주거지역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개발 밀도 기준 정비, 개발 밀도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 기준, 공공시설 설치 비용 공공기여의 제공 방법과 인정 범위에 대한 적정성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건축물 계획이 조화롭게 수립된 도시계획이 되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옥 기자 hechun1211@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