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 등록 2025.07.28 11:33:30
크게보기

산림청, 지차체 합동 7~9월 집중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진안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계곡 내 무단 점유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점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평상이나 물막이 등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즉시 철거 및 복구 조치에 들어간다.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니 관련 시설 소유자들은 자발적인 철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