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요금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 시 연 최대 5,400원 혜택 제공

  • 등록 2025.07.27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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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센터·미추홀콜센터 통해 간편 신청…기존 이용자도 자동 적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시민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7월 28일부터 전자고지(문자·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수신)와 자동납부(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의 수도 요금이 즉시 감면된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최초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매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신청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 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180여 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장 점검과 유지보수 등 다른 업무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간 약 2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0그루 이상의 나무를 보호하는 등 탄소 저감과 종이 절약에 따른 환경보호 효과도 예상된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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