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대의면 호우피해 59억 이상...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등록 2025.07.24 16:30:28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의령군은 호우피해가 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의면에는 513mm의 집단 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 및 양천의 범람으로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오태완 군수는 24일 의령군 대의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지난 21일 박완수 도지사 역시 피해가 심각한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의령군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72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기준) 10.25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의면민들이 인근 산청군과 합천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허탈감이 큰데, 군은 대의를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는 단계를 밟아 가는 과정으로 꼭 관철하겠다”고 했다.

오태완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