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5.07.24 08:31:14
크게보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확인…주민 행정 편익 증대, 효적적인 행정사무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과 중점 조사 대상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미인정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사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스마트폰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