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모두의 건강 위해, 법정의무소독 잊지마세요"

  • 등록 2025.07.21 1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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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식당·병원·학교 등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는 21일 여름철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의 정기 소독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연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명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학교 등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익산시 보건소는 신규 업소 및 휴·폐업 시설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에 법정 횟수에 맞춘 소독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결핵, 수두, 수인성 감염병뿐 아니라 해충 발생도 소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방역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수칙이자 모두의 책임인 만큼, 대상시설에서는 반드시 주기에 맞춰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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