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라면? 7월은 재산세 납부! 미루지 마세요

  • 등록 2025.07.17 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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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마포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따라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함께 건축물분 및 선박분 재산세가 부과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 토지)가 납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가까운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각 은행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S를 통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이체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재산세는 우리 마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책임이 더 나은 마포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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