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 살처분보상금 실무 교육 실시

  • 등록 2025.07.09 1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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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한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농가 피해 회복 및 안정적 사육기반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가축 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보상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살처분보상금은 피해 가축의 축종과 개월 수 등에 따른 시세를 기반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있으나, 보상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이번 교육이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살처분보상금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감액·경감요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주요 개정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복잡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여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혔다.

또한,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가 합동으로 실시한 살처분보상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신뢰성과 형평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안내를 통해 축산농가 피해 회복 지원과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전염병 확산 방지와 공중보건 측면에서 실시하는 살처분과 백신접종 등의 방역 조치로 가축 폐사와 유산 등이 발생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경남도는 올해 170호 56,756두(수)에 대해 17억 원의 보상금을 신속 지급한 바 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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