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7.08 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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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보은군은 여름철 산간 계곡을 찾는 휴양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 휴양객 증가에 대비해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 설치 △산림 내 무단점유 △쓰레기 투기 △산림훼손 등으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특별단속팀은 단속과 함께 계곡 방문객, 주민,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

무허가 시설물 설치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쓰레기 투기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단속과 더불어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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