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정용 상수도요금 10% 인하, 다자녀·소상공인 추가 감면 시행

  • 등록 2025.07.07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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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세입 3.5% 수준인 연간 약 7억 2천만원 지역 주민에 환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0% 낮춘다.

이와 함께 다자녀(자녀 2명 이상·막내 만 18세 이하) 가정에는 매달 5t을 무료로 제공하고, 관내 모범음식점·착한가격업소는 요금을 30% 감면한다.

감면은 다자녀·업소 감면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끝나는 10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상수도 요금이 각 7.1% 인상되고 전기‧가스요금이 동반 상승한 상황에서 군은 보편 감면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연간 약 7억 2천만원(군 세입의 3.5%)을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되돌려 줄 방침이다.

또한 이미 올해 하반기에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설 전망인 만큼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요금 인하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며 다자녀 감면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회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범·착한가격업소 감면은 관련 부서의 데이터를 요금시스템과 연계해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한다.

최영훈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높아진 공공요금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기에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감면이 서민 가계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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