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확대·운영 5월부터 우리 가족을 위한 배려

  • 등록 2025.05.19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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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경상남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해서 설치한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총 45면으로 전체 3,508면 대비 1.28% 정도이며, 점차적으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도내의 공공시설, 유관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배재영 경남도 보육정책과 과장은 “임산부·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확대하여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대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a388565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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