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패류독소 피해예방 현장점검

  • 등록 2025.05.15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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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패류채취 금지 등 조치사항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통영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25차, 2025년 4월 3일 기준), 용남면 지도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1.00mg/kg)됨에 따라 양식장과 마을어장 내에서 패류(바지락, 굴, 홍합 등) 및 피낭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패류의 먹이 섭취 과정에서 유독성 플랑크톤에 함유되어 있던 패류독소가 패류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독증상은 섭취 후 입술·혀·안면에 이은 목·팔 마비, 두통, 구토 등이며 심할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사 농도는 6mg/kg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분은 가열이나 냉동 조리해도 분해되지 않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올해 4월 3일부터 평일 및 주말(공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해안변 등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업인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며 “패류채취 금지해제 시까지 낚시객·관광객·어업인·주민 등 패류채취 및 섭취금지 지도 및 패류독소 안전수칙 홍보물 배부 등 현장 점검을 통해 패류독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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