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국내봉환 여부 유족 대상 의사 확인 착수

  • 등록 2025.05.08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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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에 강제징용되어 우키시마호에서 희생된 뒤 일본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된 유해의 국내봉환 여부를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주간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275위) 중 연고가 파악된 유해(89위)의 유족에게 국내 봉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현재까지 파악된 유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다.

과거 2009년 당시 확인된 유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봉환 의사를 조사한 선례가 있으나, 이후 유족들의 봉환 의사가 변경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 15년 만에 의사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

조사 결과 국내 봉환에 동의한 유족의 유해는 우선적인 봉환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한·일 정부 간 유해봉환 협의 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사할 유족 의사를 반영하면 한·일 정부 간 봉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해에 외교부를 거쳐 일본 정부에서 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는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 중이며, 연말까지 분석이 완료되면 승선자 신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오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정부는 유해봉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a388565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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