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 등록 2025.05.02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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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도입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2일,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ㆍ양육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료들이 대신 맡아야 하는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남구청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 수는 총 107명이며, 그 중 10명만이 주 5일 10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도입을 제안했다.

광산구의 특수업무수당 도입 사례를 들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육아기 단축근무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이 권리가 동료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남구의 선도적인 도입을 당부하고, 덧붙여 “여타의 사유로 인한 결원자의 업무 대행시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의 현실화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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