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05.02 12:31:33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평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및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양평군 공시 대상 토지는 총 335,635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산정 결과, 양평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인용된 필지는 오는 6월 26일에 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재만 기자 jm8561@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