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04.30 13:10:53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46,0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된다.

이는 재산세, 대부료와 같은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 신청된 토지의 특성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26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미추홀구 전체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1.89% 상승했다.

백진욱 기자 spike20@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