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현수막 단속 강화

  • 등록 2025.04.15 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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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하남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초등학교 23개소, 유치원 13개소, 보육시설 7개소, 특수학교 1개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 중인 어린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게 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허가나 신고가 면제되는 정당 현수막도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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