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4.10 12:54:03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여주시는 임산부들의 병원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지원하던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30만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가 대상이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출산한 산모도 소급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지난해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전희주 기자 jhangellaa@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