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안 조례 발의, 부산시의회 최영진의원 문화예술 분야도 탄소중립기여 해야

  • 등록 2025.03.21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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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최영진의원 제327회 임시회 원안 가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안에서 ‘이에스지’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 행사’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를 실천하는데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이에스지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에스지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 ▲이에스지 우수 실천 행사를 선정, 홍보 ▲ 구·군등과 협력체계 구축 ▲이에스지 실천에 기여한 단체등에 대한 포상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진의원은 “부산은 축제, 전시회, 공연, 대회등 각종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사로 즐거움도 크지만 많은 일회용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며 “이 조례로 다양한 행사에 이에스지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수립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3월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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