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등록 2025.02.28 08:16:33
크게보기

온라인 접수 누리집과 각 읍면동에 신청 참고 가이드북 배포…올해부터 영수증 관리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 도외 지역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택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원이며, 수신 택배는 40만 원, 발신 택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미표시 건은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적용된다.

받는 택배의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올해부터는 발신 택배 증빙서류 기준이 강화된다.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던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협회에 제주도 지역 택배사를 대상으로 사업 공문 전파와 안내 협조를 요청했으며,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 제주지사장들과 업무회의를 갖고 개인 발송 택배의 영수증 관리를 당부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