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

  • 등록 2025.01.13 16:12:25
크게보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외곽 먼섬 9개가 추가 지정되어, 총 43개의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정되는 9개 먼섬

①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6개)

 - 안마도(전남 영광군), 대석만도(전남 영광군), 동도(전남 여수시), 서도(전남 여수시), 상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하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②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섬(2개)

 - 황도(충남 보령시), 죽도(전남 영광군)

③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운항빈도가 낮아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1개)

 - 하왕등도(전북 부안군)

'국토외곽 먼섬' 지원 방침

· 국토외곽 먼섬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발전계획('26~'30) 수립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등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