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근절 위해 통관검사 강화

  • 등록 2025.01.09 11:12:0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품목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으로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제품이 해당된다.

산림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관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 목재 확인 시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은 국내 목재산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