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환리스크 대응

  • 등록 2025.01.08 1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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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이 포함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가입비 지원(한도 : 1천만 원)

 · 문의처 : 055-752-8580(수출바우처 콜센터)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납품단가연동제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원자재 구매 부담 완화 가능

 · 문의처 : 02-368-8969, 8962, 8929(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 납품대금 연동제.kr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약보증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에 대해 우대보증 지원

 * (대상채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및 중기중앙회에 원·부자재 또는 상품의 공동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전채무(근보증)

 * (우대사항) 보증비율 95%, 보증료 0.5%p 감면, 금리 1.0%p 감면

 · 문의처 : 051-606-7468(기술보증기금 기술 보증부)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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