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세계 최초'자율운항선박법'시행

  • 등록 2025.01.07 16:33:01
크게보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자율운항선박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민간 기술 실증을 지원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이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고 선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입니다.

*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 육박 예상

(Acute Market Reports, 2022)

'자율운항선박법' 세계 최초 시행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합니다

· 법률 시행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시행

· 별도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와 승인 절차를 거쳐 핵심 규제 특례 부여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 기존보다 운항 효율성은 높이면서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