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10.10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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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안전순찰 병행으로 사고예방과 불법 근절에 힘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가을 성어기 사고 예방 및 불법 근절을 위해 10월 31일까지'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낚시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명‘포인트’*에서 낚시를 위해 영업구역을 이탈하거나, 낚시어선 종사자가 낚시행위를 하는 등 위험을 무릅쓴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에도 낚시어선 A호가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등 올해 46척이‘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적발됐다.

연간 주요 위반유형은 ▲낚시금지구역위반(29건,63%) ▲고시 사항 미게시(7건,15.2%)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미등록 낚시어선 ▲선내 음주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도 있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낚시어선 종사자들과 안전간담회를 진행하거나 낚시 승객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낚싯배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국민안전을 위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꼭 국민들도 안전수칙을 준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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