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10.10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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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선원으로 위장, 허위신고 낚시어선 엄중 단속에 나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가을 성어기(9월부터 11월)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종사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출입항 허위신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안전요원 미승선, 영업구역․항행조건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낚시어선 업자가 승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허위 신고한 사례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대상으로는 주로 원거리 출조 낚시어선과 안개 등 시계 불량으로 낚시어선 통제시 일반어선 선원으로 위장하여 출입항하는 선박들이다.

장수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가을 성어기에 낚시어선을 책임지는 선장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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