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일부 개정

  • 등록 2024.07.24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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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해양 인프라 확대 및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7.13. 부터 8.18.) 중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허용 구간 200m(명사십리 7번 화장실을 기점으로 해조류 스파랜드 방향 200m)에서 400m(명사십리 7번 화장실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60m, 동쪽으로 340m)로 확대했다.

한편, 개정고시는 완도해경과 완도군 간 협의 후 관계기관 및 수상레저사업자의 의견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23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세부 개정 사항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관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환경 변화와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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