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금어기’ 불법조업·유통 특별단속

  • 등록 2024.06.26 0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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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이달 24일부터 사천, 남해, 고성 해역에서 주로 포획·채취되는 참문어(5. 24. ~ 7. 8.), 새조개(6. 1. ~ 9. 30.), 낙지(6.16. ~ 7. 31.), 꽃게(6.21. ~ 8. 20.)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불법조업에 대해 본격적인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은 해·육상 형사, 파출소, 경비함정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주요 불법조업 예상 해역과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불법조업 행위 및 불법 어획물을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전방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포획·채취한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상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싣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개조한 시설 등을 설치한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사천, 남해, 고성 해역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도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관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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