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역(남해군 및 통영시 일부) 내 유자망어선의 멸치포획금지구역에 맞춰 불법조업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자망어선의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근해·연안자망어선은 수산업법에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멸치포획금지해역(연안)에서 멸치를 포획할 수 없으며, 일정 규격 이하의 그물코도 사용할 수 없다.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사용의 규모등(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제109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사천해양경찰서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계, 경비함정 및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 시간대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시키는 등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유자망어선의 조업구역 및 기간 위반, 그물코의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