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목원대학생 PM 안전교육 시행

  • 등록 2024.05.21 1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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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PM 이용법 등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및 사고 예방을 위해 2024. 5. 21. 11:00 목원대학교에서 학생 600여명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와 종류 △최근 교통사고 현황 △주행 방법 △안전수칙과 위반 시 처벌 등을 교육,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강조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주행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탑승은 1인만 가능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 미숙, 과속 등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안전수칙 숙지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동환 경찰서장은“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법규준수를 강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희 기자 haniyoo9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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