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

  • 등록 2024.05.14 10:14:52
크게보기

오는 20일부터 모든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금산군보건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려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당행위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본인확인은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로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의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며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