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숙박 영업행위 민관 합동 일제점검

  • 등록 2024.05.13 1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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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관광협회 합동…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등 대상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해 민관합동 일제점검으로 이뤄진다. 숙박업 및 민박업 관계 부처 합동 일제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양 행정시 관광부서에 ‘숙박업소점검팀’을 두고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 중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불법 숙박업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해 영업하는 선량한 숙박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보다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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