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신산업과, 고흥군 점암면과 고향사랑 상호 기부

  • 등록 2024.05.13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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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광양시 신산업과와 고흥군 점암면 공직자들이 지난 10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상호기부에는 양 도시 공직자 20명이 1인 1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 간 상호 발전을 응원했다.

신오희 신산업과장은 “교차 기부에 동참해 주신 고흥군 점암면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차 기부를 통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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