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

  • 등록 2024.05.13 1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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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 환경 개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논산시는 봄철 황사와 꽃가루 등으로 세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차장의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충청남도 및 논산시 특사경팀,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환경기술인 임명 및 교육 수료 여부 ▲배출허용기준(pH, TOC, SS, ABS, n-H(광), T-N, T-P)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등을 하겠다”며 “관내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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