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 등록 2024.04.29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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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발생한 LNG 운반선(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 간 충돌사고에 대해 화객선 선장 A씨(60세)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돌 당시 LNG운반선은 공선 상태로 제주에서 통영 입항 전 표류 중이었고, 화객선은 고흥 녹동에서 컨테이너 및 화물 등을 적재하고 제주로 항해 중이었다.

화객선은 자동조타 중 졸음운항을 하였고, LNG 운반선은 입항 대기 차 표류하던 중 화객선이 피해 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당 화객선의 경우 당시 승선 신고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총 29명을 승선시켜 과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결과 그간 미신고 초과 승선 영업행위(약 90여회, 3,000여명 규모)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자동조타, 졸음운항 등의 운항부주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당부하는 한편, 미신고 과승의 경우 사고 시 구조 작업에 혼선을 주는 안전 위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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