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식용종식특별법 이행 신고 접수

  • 등록 2024.04.15 1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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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7일까지 사업장 운영현황 신고,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광양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현황을 광양시청 농업정책과, 식품위생과 등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전업, 폐업지원 대상에서 배제는 물론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 사육 농장, 개 식용 도축, 개 식용 유통, 개 식용 식품접객업 등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총괄로 농장·도축장·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정책과’와 식품접객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과’로 구성됐다.

이화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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