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합니다

  • 등록 2024.04.09 1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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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증가했습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 피해자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도록!

·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 피해자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법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 피해자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최초 조사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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