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 등록 2024.02.19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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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반영 후 결정된 가격은 6월 1일 고시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이번 달 29일까지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적정가격으로, 기존에는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결정 고시해왔으나 2023년부터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 초기화면 상단 ‘지방세정보’-‘정보공개’-‘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된 가격에 대해 제출할 의견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월 29일까지이며, 심의과정을 거쳐 의견 반영 여부와 의견이 반영된 가격을 5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6월 1일 고시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소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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