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2.06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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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으로 농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도에서 지정한 17개 품목을 330제곱미터(㎡) 이상 재배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청해 재배 중인 농가 또는 시군 담당자로부터 토종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제곱미터(㎡)당 250원(앉은뱅이밀은 200원)이고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 원(앉은뱅이밀은 100만 원)으로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정품목은 모두 17개로 조, 수수, 율무, 기장, 메밀, 토란,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115헥타르(ha)에 17개 품목을 재배했고, 407개 농가에 2억 2,2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한편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은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토종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서양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토종농산물 재배확대를 통해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많은 재배농가들이 신청하여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기능성식품과 연계하여 토종농산물의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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