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경남도의원 발의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1.26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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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구’… “도의 적극적인 우대 및 지원정책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 보고 우대 및 지원 혜택을 주도록 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은 26일 제41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이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이용료 등의 감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예술·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체육·휴양·숙박시설’로 수정했다.

해당 조례안의 의의는 다자녀가구를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1명 이상 19세 미만)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으며, 다자녀가구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를 명시했다는데 있다.

박해영 의원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경상남도가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느냐 중요하다”라고 경상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문화·복지·보건 및 의료 지원 등 도지사가 경남만의 다양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경남의 합계출산율(출생아수)은 2018년 1.122(2만1,224명), 2019년 1.046(1만9,250명), 2020년 0.945(1만6,823명), 2021년 0.903(1만5,562명), 2022년 0.838(1만4,017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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