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지방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속도 낸다!

  • 등록 2024.01.18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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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은 국가가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는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개정된 하천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 도내 66개 지방하천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천법에는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과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을 고시하고,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는 집중 호우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에 반영하게 됐다. 하천법 개정으로 경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약 2,542억 원을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예산 절감은 물론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에 따라 2030년까지 도내 국가 및 지방하천 37개 지구에 국가 예산 약 8,780억 원을 투입해 국가하천과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홍수 예방 및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홍수 방어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도내 지방하천의 홍수 방어능력 강화로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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