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월은 자동차세 할인의 달!

  • 등록 2024.01.16 1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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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납부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일부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세액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세목으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 기한 역시 31일까지이다.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의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고,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가능하다.

연납은 차량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이전 연납한 차량은 다시 신청 할 필요 없이 각 시군구에서 정한 납부방법(자동이체 제외)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을 취소하고 싶다면 따로 취소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연납 신청은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정기분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할 경우 취소는 불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한 뒤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납부한 세액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도 연납은 유지되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은 2020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기준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축소될 예정이다.

경남도청 심상철 세정과장은 “한번 신청하면 매년 따로 신청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절차 없이 납부 하지 않는 것으로 취소되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편하게 세금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을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산작업으로 아래 일자에는 위택스를 통한 연납신청을 할 수 없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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