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표준지 6만 9,738필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11월 21일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2024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산정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안) 하락률은 1.10%이며, 경남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률은 0.72%로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거제시(-0.43%)가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양산시(3.38%)의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급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표준지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 조건인 만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과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