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3.12.18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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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8개 시·군, 2기분 자동차세 84만 건 1,359억 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4만 건에 대해 1,35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1월부터 6월)과 2기분(7월부터 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을 신청하면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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