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만경강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가금농장 방사사육 안돼!

  • 등록 2023.12.01 13:38:04
크게보기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주의 10월 1일 → 심각 12월 1일 단계 격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상남도는 전북 전주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소재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으며 금번 동절기 국내에서는 첫 검출사례이다.

이에,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즉시 격상(12월 1일)하고, 경남도 및 전 시군에서는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단체장)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검사․점검․소독 등 방역조치 전반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전파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12월 1일부터 발동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감염 여부 조기 검색을 위하여 도내 모든 오리농가(64호)에 대한 긴급 일제검사(12.1.~12.11./10일간)를 실시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4개반)과 가금 전담관(220명)을 동원한 현장 밀착형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경남도내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20개소)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동방제단(86개반)과 소독방제차량(38대)를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가금농가와 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 및 종사자들께서는 축사 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지역이라 생각하고, 철새도래지와 타 가금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시 차량, 신발, 의복에 대해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4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첫 검출된 이후 38건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가금농장에서는 11월 24일 이바라키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3건이 확인됐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