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 등록 2023.11.22 12:33:31
크게보기

수도권 및 6개 광역시·특별자치시,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 운행제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경남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업용 차량은 2025년 12월까지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2024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단속은 도내 8개 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제5차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 ~ 2024년 3월)에는 수도권, 부산·대구는 물론 광주·대전·울산·세종까지 상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에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계절관리기간 수도권과 6개 광역시·특별자치시 통행을 자제하는 등 유의하시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비상시 운행제한 협조뿐 아니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