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등록 2023.10.18 14:56:19
크게보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호근 기자 | 한상현 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8일 열린 제408회 제1차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으로 만 18세 ~ 만 25세까지 대상이다. 경남의 자립준비청년은 673명(‘23년 9월 기준)으로 매년 166명씩 늘어나고 있다.

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어른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으며, 포럼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